[무역실무] 무역 원산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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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무역 원산지에 관한 규정
원산지에 관한 규정

1.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한다.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한다.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구별된다. 또한 세관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내국물품/외국물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며, 관세법 또는 무역관계 법령에서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활용된다. 이런 경우 수입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광물성 생산품이나 식물성 생산품 및 동물성 생산품 등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 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 등 2차상품은 그 원산지 판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여러 나라의 재료가 사용되고, 생산공정도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원산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원산지 판정도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원산지 규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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