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FTA 체결 국가 간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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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FTA 체결 국가 간 원산지 규정
한국과 FTA 체결 국가 간 원산지 규정

-목차-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

2. 원산지 규정의 분류

3. 원산지 판정 기준

4.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① 한-칠레 FTA
② 한-싱가폴 FTA
③ 한-EFTA FTA
④ 한-아세안 FTA
⑤ 한-미 FTA

5.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6. 참고 웹 사이트
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

원산지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 일반적으로 동․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크게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 등 2차 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점점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제조국, 조립국,수출국,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

원산지 규정이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
인하고 표시하는 나름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1991년부터 대외무역법에 이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원산지 판정이란 어떤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
정하는 것을 말함.
- 원산지 확인이란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
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말함.
- 원산지 표시란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
시(인쇄, 주조, 라벨링 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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