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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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반에 대한 검토
한-미 FTA 전반에 대한 검토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의미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고자 하는 협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가. 관세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합니다.

라. 투자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마.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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