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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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양팔과 양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6.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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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