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양팔과 양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6.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고엽제환자 현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현황
가. 현황 및 법적 근거
○ 현황총괄
('05. 7. 31현재)
구분
등록신청
검진결과
처리중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비대상
계
128,907
124,585
24,348
63,948
50..
발달장애아동의 개별 사회기술훈련의 필요성
<목차>
1. 발달장애의 개념
2. 발달장애 아동의 유형
1) 정신지체
2) 전반적 발달장애
3) 특수발달장애
3. 발달장애 아동의 현황
1) 장애 유형별 등록현황
2) 성별, 연령별 발달장애 출현율
4. 발달장애아..
장애등급판정 신청서(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 신청서(재심/재분류)작성 서식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후유의증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0104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0229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