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OOOO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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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OOOO정관
재단법인 OOOO 정관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육 성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문화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OOOO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23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지원
3. 국민 체위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
4. 교육발전을 위한 시상 및 지원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 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 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