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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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Ⅰ. 서설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1) 근로자 위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부득이 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들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2) 사용자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의장, 간사
노사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는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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