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라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하며 나라와 환 황해권의 중심인 이지역의 특성을 연구 개발하여 미래에 대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며, 우리고장에 대한 사랑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품위있는 사회와 생활을 주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 (이하법인)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구○○동△△△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문화사업 지원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저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금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재산과회계
제6조 (재산의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2)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보통재산중 이사회의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