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정관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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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재단법인정관작성기준
중소기업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Ⅰ. 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Ⅱ. 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Ⅰ.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다만,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7.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9.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0.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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