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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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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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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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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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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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주택에 입주, 즉 이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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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매 낙찰자 경매로 임차주택을 산 사람도 양수인의 일종이지만 경매 낙찰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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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항요건도 그 갖춘 시점에 따라 나중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쓸모가 없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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