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상의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 36 조는 90 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공부상 용도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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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세부검토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법률]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과 제 명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주택임대차 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①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
②대항력에 관한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
주택임대차 문답풀이 <세부내용>
I1.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행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생략
2.주택..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
안전하게 전세드는 법 <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일부의 임대차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