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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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2) 인적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된다.

(3) 보증금의 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부의 경우에는 월세를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월세에 곱하는 환산비율은 100이다.
예)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00만원인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 +100만원 × 100 = 1억 3,000만원]이 된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한도]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4) 임대차계약

①이 법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②이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③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도 준용한다.

④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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