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 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졍에 의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즉결
처리
접수
결재
통제
통제
실장
실장
담당자
담당자
전결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변경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1부
2. 호적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에 한하며,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1부
3. 제작중(원동기형식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자동차등록증 1부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수수료
수입증지
원
자동차_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_변경등록신청서 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성명 또는 명칭
□ 자동차사용본거지
변경일자
변경전변경후
□ 자동차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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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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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자동차 등록령에 의거한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경 정사 항
경정전
경정후
등록원인및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