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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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사업의종류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폐차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소재지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