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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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시방서
운동시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소프트볼장 등의 운동장 시설공사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일반에 관하여 적용하며, 운동장 시설공사 중 정구장공사는 “42440 정구장”에 따른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42440 정구장
80310 조경토공
80330 경관구조물
81310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피복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G 5733 농구대 네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수급인은 철망, 그물망 및 네트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단지 안의 주민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에 따른 건설 규모별 시설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별 규격이나 국내외 해당 종목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