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시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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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시설시방서
가스공사시설시방서

1. 가스 배관 시설 공통시방서
1-1 가스 배관
1) 옥외(매설 배관) : PE PIPE KSM 3514(저압관) /D.L.P KSD 3589(중압, 저압관)
2) 옥내(노출 배관) : KSD3631 가스용 백강관

1-2 전기 및 가스경보기 시설
1) 전기 공사 :220Volt/60HZ 각 히터별 전원 연결 전원 메인공급 개별 스위치 부착
2) 가스 경보기 공사 : 도시가스 사업법에 준함

1-3 특기 사항
가. 일반사항
1) 공사는 건설 사업기본법 제 9조 규정에 의거 가스 시설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자격자로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제반공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시에 공정표 등 공사계획서 등을 작성후 공급자,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 제출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주할 기술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 및 시방서와 내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순으로 한다.
5) 공사 시행은 관계 법규, 관련기관(공급자, 한국 가스안전 공사 등) 지시 및 지침과 도면, 시방서를 원칙 으로 한다.
6)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의 성능과 기능이 원칙적인 시공이 되어야 하고 관련기관에 상이한 점이 발생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건사는 시공에 대한 종합판단이 용이하도록 단일 공정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자재 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 규정 및 공산품질 관리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8) 공사중 타공정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공급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지시 및 지침 변 경에 따라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9) 가설 창고는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 구분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인화성 재료는 별 도의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조치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 공사 현장 지구내에 각종 시설물 및 개인 재산에 대해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도급자 부담으로 적절하 조치 및 변상 을 하여야 한다.
1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련기관(공급자, 한국가스안 전공사 등)의 준공 검사를 필하고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측 담당자에게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가스누설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스 공급을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시행중 시공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상하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자재 선정 및 자재의 규격은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