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나. 조경기반조성공사(토공, 배수 등)와 포장, 관수, 식재 및 각종의 조경시설, 장치의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옥상조경, 실내조경 등의 특수조경을 포괄한다.
다. 특수 놀이운동시설과 유지관리공사는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하며, 이 공사 입찰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의 유효한 기준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서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잇는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나. 특히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터, 벽돌, 블록 등 시멘트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 이에 대한 경미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4. 공사 상호간의 협력
가.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금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