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설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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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설비시방서
방송설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방송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0210 배관
60220 배선
60320 접지
60510 소방전기설비
60810 엘리베이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IV)
KS C 6026 콘스피커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가. 다음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전까지 주공(공사사무소)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