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사범위
가. 제작사양 및 제작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나. 보수공사내용
기존 냉각탑 케이싱 및 수조보수 후 재사용
비산방지 후드 및 엘리미네이터 설치
충진재, 충진재 지지대 및 센터배관 교체
구동부 일체 교체
하부수조 코팅 및 냉각탑 도색
기타 부대설비 설치
1.3.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냉각탑 보수공사에 따른 제반 부속설비를 시공함에 있어 기기의 품질, 규격, 검사, 설치등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한다.
1.4. 적용범위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보존법,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본 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공법, 기기 및 자재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의
- 시공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