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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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시방서
소방설비시방서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0210 배관
60220 배선
60320 접지
60410 목내조명설비
70400 TV 공청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 규격 (KS)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401 강제 전선간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프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전선관용)
KS C 8436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3.2 일본공업규격 (JIS)
JIS A 1304 건축구조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4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 R헝 수신반 및 중계기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지역본부, 지사 또는 사업단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