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운영기구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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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운영기구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기구 신고서
□ 단독정화조 -□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건물의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호칭 (인용)

변경
내역
⑧변경전
⑨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동오수처리시설등으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의 소재지, 건축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1부
2. 건물등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등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오수처리시설등으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51318-44111민 210㎜ × 297㎜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