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간호학] 모성결핍과 FTT, 학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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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간호학] 모성결핍과 FTT, 학대아동
모성결핍과 FTT, 학대아동

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넒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Ⅱ.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다.

ⅰ.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멍, 화상, 짖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이다.

ⅱ. 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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