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 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 변경기재)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⑫ 처리일 :□□□□년□□월□□일
담당자 :인
확인관 :인
기사: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1,000원
2. 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 3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 600원
3. 증서교부수수료 : 500원
계:원
변경내용코드
코드
변경내용
코드
변경내용
01 ☆
선박의 명칭 변경
09
추진기의 종류 변경
02 ☆
성명(대표자명) 변경
10
추진기의 수 변경
03 ☆
주소 변경
11 ☆
길이 변경
04 ☆
선박의 종류 변경
12 ☆
너비 변경
05
범선의 범장 변경
13 ☆
깊이 변경
06 ☆
선적항의 변경
14 ☆
총톤수 변경
07
기관의 종류
15 ☆
기타 변경
08
기관의 수
Coking Coal 판매계약서 COKING COAL 판매계약
본 계약은 --- 에서 설립된 회사인 Coal Supp Inc.(매도인)와 한국에서 설립된 Col Bye Co., Ltd.(매수인) 사이에 2003년 __월__일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음.
제1조 계약의 주제
매도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