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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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법인)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신청어선
⑤선명

⑥ 톤수
G/T
⑦마력수
HP
⑧ 진수 연월일

⑨ 선적지 및 등록번호

⑩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내용
⑪운반수역

⑫ 운반대상어획물양식물 또는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46조 및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2000원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타인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 또는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90㎜×268㎜(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