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4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본적(대표자)
⑥사업의종류
⑦ 운항개시예정일
⑧항로
⑨운항회수
⑩사업의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해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다만,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내항 : 1만원
외항 : 2만원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을 제외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