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hwp
2.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doc
3.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pdf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열람신청
면담신청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범죄신고자, 신원관리카드열람, 이의신청, 면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