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확인신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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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확인신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신고서
[별지 제77호서식] (2007. 3. 30. 신설) (앞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성명(대표자)

⑧전화번호

⑨소재지

신고유형
⑩신용카드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⑪현금영수증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신고내용
⑫거래일자

⑬거래가액

⑭품목

⑮수량

단가

거래증빙

그 밖의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첨부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