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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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신고서
No 195[별지 제10호서식] (앞쪽)① 신고구분
□본신고
□ 사전신고
축산물수입신고서
처리기간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② 신고품명
제품명

③ 제품유형

한글명

④용도

⑤ 포장수량
및 형태

(단위: )
⑥ 순중량

⑦금액
(US$)
⑧수출국

⑨ 생산국

B/L NO.

탑재선 또는 항공기명

선적지

선적연월일

도착항

도착연월일

보세운송사항

보관창고

입고일자

최근정밀검사일자 및 발급번호
년월일
화물관리번호

세관승인번호

보내는 사람 또는 수출회사
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수출국 가공회사
회사명

주소

받는 사람 또는 수입회사
성명 또는 회사명(대표자)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제호
업종

위탁 검사기관

성분배합비율
뒷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월일(제조일)부터 년월 일까지
방사선 조사여부

비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귀하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구비서류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축산물가공처리법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27274-09611 민 210mm×297mm
1998. 5. 20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