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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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
1380000-00128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15)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0.12.11, 2002.8.5>
(앞쪽)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영업장
명칭
(상호)

⑤ 축산물
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⑥ 소재지
( 전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1 만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건축물대장등본
2. 도시계획관계확인서
3. 교육필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