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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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등록
번호
□허가
□유독물

□ 취급제한유독물
영업변경
□등록
신청서
□허가

□신고서
처리기간
변경등록
변경허가
7일
(판매:5일)
제호
변경신고
3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수입업(취급제한유독물에 한함)
변경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제15조제1항 후단 제1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1항 후단 제17조제3항

□유독물 □변경등록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업의
□ 취급제한유독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000원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51318-13511민 210mm×297mm
99. 4. 29 승인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