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또는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1. 폐수_또는_대기_배출시설_설치허가_신.hwp
2. 폐수_또는_대기_배출시설_설치허가_신.doc
3. 폐수_또는_대기_배출시설_설치허가_신.pdf
폐수또는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투자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소재지)

⑤사업장 소재지

신청
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설치예정일

⑨가동개시
예정일

⑩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⑪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
시간/일
일/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면 또는 인)
소관기관장 귀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촉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중 뒷면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월일
소관기관장

수수료

해당법령이 정한바에 의함

구비서류
1. 생산공정 흐름도 1부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배출시설 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의제
처리
신청
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유독물 영업의 등록 ()
관찰물질 제조신고 ()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