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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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01211>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 :)
③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④ 승계사유
□ 양도·양수 □상속□기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1만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시군구
처리부서
축산과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의 불명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