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업수사를 행해 왔으나 현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 공인회계사 출신의 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업회계분석팀을 구성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시대흐름의 변화를 인식하여 분식회계에 기인한 각종 형사처벌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분식회계를 들 수 있는데, 분식회계 내용에 따른 범죄를 분류해 보면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쳐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회사를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적정의견 등으로 받아 외부에 공시를 하고, 금융기관 등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고, 허위로 계상된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였을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된다.
2. 분식회계의 방법
검찰에서의 회계분석 목적은 크게 분식회계의 적발과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등의 단서포착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분식회계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