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와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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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입통관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수입통관의 의미와 절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간이수입신고 절차, 수입물품의 검사, 수입신고(수입신고시기<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후 신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수입통관의 의미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 구비서류
4. 간이수입신고 절차
5. 수입물품의 검사
6. 수입신고
7. UNI-PASS
6.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EDI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현재 수입신고는 형식상 완전한 형태의 EDI 방식 즉, 모든 수입신고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인P/L(Paperless)신고와 수입신고서를 EDI로 전송한 다음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신고의 두 가지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P/L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입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한다.


* 수입신고기간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징수. (신고지연가산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간이수입신고, 수입물품 검사, 수입신고,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수입신고기간, 통관보류, 담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