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수입통관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수입통관의 의미와 절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간이수입신고 절차, 수입물품의 검사, 수입신고(수입신고시기<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후 신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수입통관의 의미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 구비서류
4. 간이수입신고 절차
5. 수입물품의 검사
6. 수입신고
7. UNI-PASS
6.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EDI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현재 수입신고는 형식상 완전한 형태의 EDI 방식 즉, 모든 수입신고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인P/L(Paperless)신고와 수입신고서를 EDI로 전송한 다음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신고의 두 가지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P/L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입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한다.
* 수입신고기간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징수. (신고지연가산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