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과 통관절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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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물품의 검사, 신고의 처리,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등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와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 차]

01 수입통관절차

02 수입신고

03 물품의 검사

04 신고의 처리

05 통관절차의 특례
01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의 개념

0 수입의 의미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함)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
단, 법 제 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단하는 물품은 제외됨

0 수입통관의 의미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물품의 검사, 신고의 처리, 통관절차 특례, 수입신고 생략, 탁송품 특별통관, 수입신고 각하, 입항전 신고, 출항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