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년에 ○년간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은○○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은 밖에서 망을 보고 동○○○는 철봉으로 동 공업사의 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동소에 있는 동인 소유 신주 철판 ○장 시가 ○○원, 동 키스파나 ○개 시가 ○○원, 철자 1개 시가 ○○원 도합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2항1항, 제35조,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