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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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