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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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 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상호존중하여 노사평화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기하여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총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근로조건 저하 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협약기준)
본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기준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종업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항의 경우 문서로써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의 개폐.
2) 사원의 인사 발령.
3) 임원의 임명.
4) 신규 종업원의 채용.
5) 결산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