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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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단체협약

제1장 총칙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협약기준과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의 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