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피고인의 처박○○로부터 같은 달 ○일 10:00부터 ○일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에서 연습소에 응소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연습 소집 명령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일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서울 ○○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인)
판결-병역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