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