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5년 3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5년 5월 3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8,434,830원의 부과처분
불복의사유
별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 합니다.
1995년 6월 25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소장 귀하
첨부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심사결정서 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심사청구서(법인세부과처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전일상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
심사청구서(부가가치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광양주택 건설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부천시 원미구 원종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부천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