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4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4년 7월 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
불복의사유
별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 청구 합니다.
1994년 7월 30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소장 귀하
첨부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심사결정서 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