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4월 1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의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 이 경과한 날
년월일
국세기본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1994년 4월 30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사본
3. 불복신청서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