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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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남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44,72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9. 1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9.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부과처분의 경위
서울 강남구 신사도 5대 311.8㎡ 및동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즙 2층 주택 1동 1층97.68㎡, 2층 65.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이 소외 김○○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2. 3. 9. 위김○○의 처였던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1997. 9.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돈으로 취득한 원고 소유의 것으로서 다만 위김○○에게 명의 신탁해 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 명의로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1978. 4. 4. 위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았으나 위김○○가 특별히 하는 일없이 생활비마저 제대로 가져다주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하숙도 치는 등 자신의 수입으로 1980.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