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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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의 부과처분중 금9,08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 11.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3. 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1. 소외 주식회사 한화유통으로부터 별지 제1 부동산목록을 개재 토지와 건물(한성빌딩)을 대금 1,8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1994. 3. 3. 자로 매수대금을 금1,534,8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검인을 받아 같은 해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한화유통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 중약 772.7㎡을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보증금 6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약 468.6㎡을 소외 한일의원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위 2층 중약 138.6㎡을 소외 ○○음악학원에게 보증금 7,5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약 188.1㎡을 소외 ○○헬스클럽에게 보증금 4,500,000원에 각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다. 원고와 위 한화유통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 경위 임대보증금 합계금 627,000,000원(600,000,000원+15,000,000원+7,500,000원+4,500,000원)을 지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한성빌딩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1994. 4. 11.로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제일은행은, ○○의원, ○○음악학원, ○○헬스클럽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대하였고, 1994년도에는 이 사건 건물을 별지 제2 임대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제일은행 등 4인을 포함한 10인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