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부천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6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7,993,670원 같은 해 2기 분 부가가치세 금 444,630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월일
국세기본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1994년 6월 30일
신청인 광양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사본
3. 불복신청서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심사청구서(부가가치세부과처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건영아파트 300동 2204호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