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특별부가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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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특별부가세처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3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
1993년 6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인 1993.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0년 사업년도 특별부가세 금 750,311,610원 및 방위세 금 151,215,610원의 부과처분
불복의 사유
별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 합니다.

1993년 7월 15일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인화교회
대리인 주소
대리인 성명 변호사 △△△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소장 귀하
첨부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심사결정서 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