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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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
위원○○○
위원○○○
위정본임.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