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고용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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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고용협약서(안)
[서식 4]
인턴고용협약서(안)

이 협약서는 「취업지원제」시행에 필요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와 인턴 외 명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사업명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제
2. 연수기간 : 2005. ..~ 2005. ..(6개월간)
※ 반드시 연수개시 3일전까지는 본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함
3. 연수 장소 및 연수 책임자
4. 대상기업의 준수사항
- 인턴의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
- 연수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 지도
- 연수실시에 필요한 시설, 재료, 자료 등 제공
5. 인턴의 준수사항
- 성실근면하게 근무지시 수행
- 사규 등 제반 수칙 준수
- 산업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 연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6.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
- 연수시간은 1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토요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주 시간으로 한다
※ 연수는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간의 연수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35시간미만으로 할수 없음
- 여자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수를 시키지 못함
7. 급여조건
- 급여는 1월에 원(기본급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 1월 통상임금 60만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고,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할계산 금액이상을 지급
※ 급여액의 지급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1월 급여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
- 초과연수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초과연수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 약정해지
- 약정을 해지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정해지 5일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지 예고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약정기간중 업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시 약정이 해지된다.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등 인턴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