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출원시의특례)증명서류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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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출원시의특례)증명서류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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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 증명서류 제출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자(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의장일련번호】)
【취지】특허법 제30조제2항실용신안법 제6조제2항의장법 제8조제2항 및 상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시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 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